학위논문계획서 제출 및 심사(수정, 2017.05.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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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2022-04-18 1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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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위논문계획서 제출 및 심사에 대한 Guide Line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고,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방문하여 궁금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.
ㅇ 대상자: 석사과정 3학기 이내, 박사과정 종합시험 통과한 자로 입학 후 7학기 이내(통합은 전환 후 7학기 이내)
ㅇ 일정: 학사일정 및 전공게시판 참조
ㅇ 진행 절차
- 학위논문계획서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학사 일정에 따라 전공사무실로 제출
(구비서류: 학위논문계획서 1부, 학위논문연구내용 및 계획 1부(자유양식))
- 학위논문심사위원과 심사 일정 확정(전공으로 통보 바람)
- 심사당일, 학위논문계획서를 심사위원 수 만큼 출력하여 전공사무실로 방문
- 심사(최초 불합격 시 학사일정이 정한 심사기간 동안 여러차례 재심사 가능)
ㅇ 관련 안내
- 관련근거: 학위수여 요령 제5조(학위논문계획서 등의 제출) 제1항: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위논문계획서(Thesis Proposal)를 작성하여 석사과정은 이수학기 3학기 이내에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종합시험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입학 후 7학기 이내(통합과정 전환자는 전환 후 7학기 이내)에 지도교수 및 전공책임교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수학기 2학기 이후라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공동논문지도 교수 배정시기: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이전까지
- 학위수여 요령 개정(안) 제 4조 3항: 공동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의 타전공, 학부, 연구소 소속 교원과 전임직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연구원 및 외부전문가로 한다.
단, 비전임교원에 한하여 동일전공의 교원도 담당할 수 있다.(비전임교원: 겸임, 겸무, 초빙, 대우, 석좌, 특임, 명예 교수 등)
- 학위수여요령 제7조 1항: 논문심사위원회 구성
* 석사학위: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총 3인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 중 1인을 해당분야의 원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 석사학위 논문 심사의 경우 지도교수를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. 다만,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장도 다른 심사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.
* 박사학위: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총 5인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 중 2인을 해당분야의 원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 박사학위 논문심사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중 선출된 1인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. 다만,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장도 다른 심사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.
ㅇ 대상자: 석사과정 3학기 이내, 박사과정 종합시험 통과한 자로 입학 후 7학기 이내(통합은 전환 후 7학기 이내)
ㅇ 일정: 학사일정 및 전공게시판 참조
ㅇ 진행 절차
- 학위논문계획서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학사 일정에 따라 전공사무실로 제출
(구비서류: 학위논문계획서 1부, 학위논문연구내용 및 계획 1부(자유양식))
- 학위논문심사위원과 심사 일정 확정(전공으로 통보 바람)
- 심사당일, 학위논문계획서를 심사위원 수 만큼 출력하여 전공사무실로 방문
- 심사(최초 불합격 시 학사일정이 정한 심사기간 동안 여러차례 재심사 가능)
ㅇ 관련 안내
- 관련근거: 학위수여 요령 제5조(학위논문계획서 등의 제출) 제1항: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학위논문계획서(Thesis Proposal)를 작성하여 석사과정은 이수학기 3학기 이내에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종합시험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입학 후 7학기 이내(통합과정 전환자는 전환 후 7학기 이내)에 지도교수 및 전공책임교수를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수학기 2학기 이후라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.
- 공동논문지도 교수 배정시기: 학위논문계획서 제출 이전까지
- 학위수여 요령 개정(안) 제 4조 3항: 공동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의 타전공, 학부, 연구소 소속 교원과 전임직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연구원 및 외부전문가로 한다.
단, 비전임교원에 한하여 동일전공의 교원도 담당할 수 있다.(비전임교원: 겸임, 겸무, 초빙, 대우, 석좌, 특임, 명예 교수 등)
- 학위수여요령 제7조 1항: 논문심사위원회 구성
* 석사학위: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총 3인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 중 1인을 해당분야의 원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 석사학위 논문 심사의 경우 지도교수를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. 다만,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장도 다른 심사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.
* 박사학위: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총 5인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 중 2인을 해당분야의 원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 박사학위 논문심사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중 선출된 1인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. 다만,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장도 다른 심사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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