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록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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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27회 작성일 2022-04-18 10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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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유의사항
- 30만원 이상의 회의비는 전공 자체기안을 작성후 회의비 사용.
- 50만원 이상의 회의비는 감사기안을 작성후 회의비 사용.
위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공사무실(내선번호 6202)로 문의부탁드립니다.
첨부파일
- 회의록-양식.hwp (11.0K) 1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18 10:32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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