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출장신청 매뉴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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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2022-04-18 10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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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포탈시스템에서 학생출장 신청 및 복명서(정산) 작성부탁드립니다.
자세한 학생출장 신청 및 복명서(정산) 작성은 매뉴얼 참고부탁드립니다.
☆참고사항
1. 자동차 운임(실비정산):
- 실비는 원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, 통행료 및 주차료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유류비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.
※ 유류비 지급기준 : 여행거리(km) × 유가 ÷ 연비
⦁여행거리(km) : 출발지와 출장지간의 거리로써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하되, 한국도로공사(www.roadplus.co.kr)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
⦁유가 :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(www.opinet.co.kr)에 고시된 출장 시작일의 유가(보통휘발유, 자동차용 경유, 자동차용 부탄)를 적용
⦁연비(km/l) : 휘발유 차량(11.57), 경유 차량(12.12), LPG 차량(8.52)
2. 복명서 작성시 정산증빙자료(1일 사용 영수증 외)
- 교육출장 : 수료증
- 국내/국외 학회 : 학회 명찰, 참가확인증, (해당시)학회 발표 포스터 및 논문 / 학회 책자 등
3. 7일 이상 국내/국외 출장시 감사기안을 작성해야 하므로, 사전에 전공사무실로 문의부탁드립니다.
궁금한 사항은 학과사무실(내선번호 6205)로 문의부탁드립니다.
첨부파일
- 여비규정_10차_별표-7-국외출장-계획서.hwp (12.0K) 2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18 10:33:30
- 200513_학생출장신청-매뉴얼학생용.hwp (811.5K) 3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18 10:33:30
- 샘플-자가차량.hwp (951.0K) 1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18 10:33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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