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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연한 연장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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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
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2022-04-18 10:34

본문

- 근거: 학칙 제77조 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학생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.

- 신청방법: 마지막 학기가 종료되기 전에 연장 승인을 득하여야 함. 위원회 개최 등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상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는 즉시 신청(학위청구논문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신청).

- 구비서류: 재학연장신청서(학생작성, 붙임1) 1부, 학생소명서(붙임2) 1부, 지도교수 의견서(붙임3) 1부, 기타증빙서류(부득이한 사유의 증빙) 1부.

- 제출방법: 전공사무실로 제출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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