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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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022-04-18 1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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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: 붙임의 파일은 학사팀에서 받은 최신양식(17년4월)으로 이후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.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.(작성: 17.10.12)
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에 대한 Guide Line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고,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방문하여 궁금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.
ㅇ 대상자: 학위논문계획서 심사 통과자
ㅇ 일정: 학사일정 및 전공게시판 참조
ㅇ 진행 절차
-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학사 일정에 따라 전공사무실로 제출(구비서류: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1부, 학위논문 제목 변경사유서(해당자만) 1부, 학위청구논문 1부, 붙임참조)
- 심사위원과 심사 일정 확정(전공으로 통보 바람)
- 심사당일, 학위청구논문(심사용)을 심사위원 수 만큼 구비하여 전공사무실로 방문
- 심사(논문 발표 및 질의, 영어로 진행, 최초 불합격 시 학사일정이 정한 심사기간 동안 여러차례 재심사 가능,
최종불합격 시 학위청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희망학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)
- 최종 합격자는 내용을 보강하여 학사일정에 따라 '제출용 논문(hardcover)'을 구비서류와 함께 도서관운영팀으로 제출 - 붙임 참조
ㅇ 관련 안내
- 학위논문계획서 당시 심사위원이 동일하게 청구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기본이나,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전공사무실로 통보바람.
ㅇ 관련근거
- 관련 근거
☞ 학위수여요령 제7조 1항: 논문심사위원회 구성
* 석사학위: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총 3인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 중 1인을 해당분야의 원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 석사학위 논문 심사의 경우 지도교수를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. 다만,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장도 다른 심사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.
* 박사학위: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총 5인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 중 2인을 해당분야의 원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 박사학위 논문심사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중 선출된 1인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. 다만,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장도 다른 심사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.
☞ 학위수여요령 제14조(재심): 접수된 학위청구논문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고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위청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희망학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에 대한 Guide Line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고,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방문하여 궁금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.
ㅇ 대상자: 학위논문계획서 심사 통과자
ㅇ 일정: 학사일정 및 전공게시판 참조
ㅇ 진행 절차
-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학사 일정에 따라 전공사무실로 제출(구비서류: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1부, 학위논문 제목 변경사유서(해당자만) 1부, 학위청구논문 1부, 붙임참조)
- 심사위원과 심사 일정 확정(전공으로 통보 바람)
- 심사당일, 학위청구논문(심사용)을 심사위원 수 만큼 구비하여 전공사무실로 방문
- 심사(논문 발표 및 질의, 영어로 진행, 최초 불합격 시 학사일정이 정한 심사기간 동안 여러차례 재심사 가능,
최종불합격 시 학위청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희망학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)
- 최종 합격자는 내용을 보강하여 학사일정에 따라 '제출용 논문(hardcover)'을 구비서류와 함께 도서관운영팀으로 제출 - 붙임 참조
ㅇ 관련 안내
- 학위논문계획서 당시 심사위원이 동일하게 청구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기본이나,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전공사무실로 통보바람.
ㅇ 관련근거
- 관련 근거
☞ 학위수여요령 제7조 1항: 논문심사위원회 구성
* 석사학위: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총 3인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 중 1인을 해당분야의 원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 석사학위 논문 심사의 경우 지도교수를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. 다만,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장도 다른 심사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.
* 박사학위: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총 5인 위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 중 2인을 해당분야의 원외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. 박사학위 논문심사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아닌 심사위원 중 선출된 1인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게 한다. 다만, 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장도 다른 심사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.
☞ 학위수여요령 제14조(재심): 접수된 학위청구논문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고 불합격되었을 때에는 학위청구자는 이를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희망학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첨부파일
- 붙임1.-2019.08_DGIST_석박사-학위논문-작성-및-제출-요령.hwp (475.5K) 1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18 10:25:03
- 붙임2.-2019.08_DGIST_학위논문작성-샘플Sample-Thesis.doc (141.0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18 10:25:03
- 붙임3.-학위논문-제출-유의사항도서관운영팀.pdf (444.4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18 10:25:03
- 붙임4.-dCollection-자료-제출-매뉴얼국문.pdf (818.4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18 10:25:03
- 붙임5.-학위연계과정-운영요령_5차_학위연계과정-포기원.hwp (12.5K) 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4-18 10:25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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