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관련] 2022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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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022-04-18 11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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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8월 졸업을 위한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대상자 : 2022년 8월 졸업이 가능한 자
( ※ 학위수여요령 제8조에 따라,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는 학위논문계획서 심사와 동일학기에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.)
2. 일정
가. 심사신청 마감 : ~ 5/13(금), 구비서류를 전공사무실로 제출
나. 심사기간 : 5/16(월) ~ 6/3(금)까지
3. 진행절차
가.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학사 일정에 따라 전공사무실로 제출 (~5/13까지)
– 구비서류(붙임1 참조) :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 1부, 학위논문제목 변경사유서(해당자만) 1부,
심사용(학위청구) 논문 1부, 학위연계과정 포기원(붙임4_해당자만) 1부
나. 심사위원과 심사일정 확정후 전공사무실로 해당내용 통보(붙임3. 작성)
– 최소한 심사일 3~4일전 통보 요망
다. 심사전날, 심사용(학위청구)논문을 심사위원 수 만큼 구비하여 전공사무실로 방문
– 방문시, 사무실에서 심사관련서류(심사평가서외) 배부
라. 심사(논문 발표 및 질의, 영어로 진행, 최초 불합격 시 학사일정이 정한 심사기간 동안 재심사 가능.)
– 심사당일의 진행(발표자료, 진행방법등)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도교수님과 상의 바랍니다.
마. 최종 합격자는 학사일정에 따라 ‘제출용 논문'(Hardcover) 및 ‘전자 논문’을 학술문화팀으로 제출
(상세한 일정 및 방법 추후 학술문화팀에서 별도 안내)
4. 그 외: 학위논문계획서 심사 당시 위촉된 위원이 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기본이나,
부득이하게 변경 되었을 경우 즉시 전공사무실로 통보.
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과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(내선 62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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